[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1일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할 것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 기업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다만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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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하여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기업측와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 일반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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