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학영 회장을 포함한 코스닥협회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시행중인 준법관련 제도(상근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통해 준법지원인제도가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기피해 증권시장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코스닥상장법인은 규모 및 비용측면에서 변호사와 같은 준법지원인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확대해 회사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 대상회사의 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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