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은 줄기세포의 채취와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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