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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줄기세포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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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6일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줄기세포의 채취와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신경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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