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앞으로는 증권종류와 관계없이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이 10억원내로 제한된다.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액공모금액을 재산정하는 예외적용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한도 산정시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종류별로 각각 10억원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했다.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의 형태로 각각 9억9000만원 소액공모해 최대 30억내에서 소액공모를 할수 있어 사실상 산정기간인 1년동안 소액공모 한도 10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액공모한도를 새롭게 산정하던 예외적용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소액공모를 실시한 이후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실적이 소멸됐다.


소액공모서류에 대한 공시기간도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토록 했다. 그동안 공모 개시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해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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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해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공모시 금융회사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공모와 관련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10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올해안에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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