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건이 ‘감사 부적합’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6건의 주민감사청구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감사청구는 200건, 주무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청구는 2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건, 부산 11건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각 12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1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청구건 가운데 43.4%에 해당하는 98건은 서명부 미제출, 감사 부적합, 서명인수 부족, 대표자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시·도중 가장 많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서울시의 경우 총 100건중 25건이 각하되고 75건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19건의 감사청구 사안중 9건이 각하됐고 감사가 이뤄진 사례는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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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감사청구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각하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처분결과가 나오는 않는 사례도 많다”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현행 감사 청구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구인 대표자격을 밝히는 대표자 증명서 교부 절차를 폐지하는 등 감사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와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군·구 주민들은 시·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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