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헤란로,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울시,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등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을 잇는 테헤란로 일대의 건물 높이와 용도가 완화된다.
15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로써 역삼1·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대 총 95만9160㎡ 가운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할 경우 허용용적률이 220%에서 250%로 늘어난다. 일반상업지역은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혹은 대지내 설치해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용적률이 600%에서 800%까지 허용된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강남역 일대는 ▲대지면적 3000㎡미만 사업장은 최고 120m ▲대지면적 5000㎡미만은 150m ▲대지면적 5000㎡이상은 2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역삼역 주변 및 테헤란로·언주로 교차로는 대지면적에 따라 ▲120m ▲150m ▲200m, 선릉역 주변 및 포스코 사거리 주변은 ▲120m ▲150m ▲150m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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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강남구 역삼동 642에 들어설 관광호텔의 용적률도 완화했다. 이로써 1347.6㎡일대에는 용적률 819%를 적용받는 지하 7~지상 21층 총 288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서울대학교내에 위치한 연구시설을 서울대 밖으로 이주할 경우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 사이에 유도하는 ‘낙성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과 송파구 잠실동 194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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