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금채권보장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 3월부터 연간 160억원 규모로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을 겪는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임금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고용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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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부정 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의무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담보가 있는 사업주에게 연간 2% 정도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가 없는 사업주에게는 5% 금리로 신용 융자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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