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금체불 악덕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거래 제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하반기부터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이용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임금 체불로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에 해당된다.

체불 사업주는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대출 연장할 때 불리해진다.
금융 제제 대상은 1년간 임금 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체불임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계절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 도입된다.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점도 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김승미 기자 askm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