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야간 도주한 사업주 구속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1일 체불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한 사업주 이 모씨(4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서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4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 근로자 14명에게 체불금액 1억1000만원을 전액 청산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후 야간에 설비 기계 등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야반도주했다.
AD
이 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진정 및 고소와 관련한 15여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하며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됐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이 씨가 체포된 이후에도 회사 재산 반출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사업체 도산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