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U+)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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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 인터넷전화 150~500건, 인터넷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분배하고, 목표치를 못 채운 대리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문서를 받아냈다. 이 때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판매목표설정과 달성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서 "LG유플러스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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