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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두달 ··신규 430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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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두달 간 430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달 31일까지 총 430개 노조설립신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신규 노조의 73.3%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해 설립됐고 86.3%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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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순 일평균 27.8개였던 설립 신고는 중순 11.9개로 떨어진 뒤 8월 초순 6,1개, 중순 4,5개 , 하순 4개로 감소했다.

설립신고 노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73.3%인 315개가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했고 미가입 사업장 분화는 44개(10.2%), 무노조 기업에서의 설립은 71개(14.3%)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26.5%(114개)였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9%(21개)였다. 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34.7%인 149개였고 한국노총 가입노조는 8.8%인 38개로 나타났다. 전체의 86.3%인 371개는 상급단체에 미가입한 독립노조로 신고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명 미만 169개, 100∼300명 미만 144개, 300∼1000명 미만 51개, 1000명 이상 47개, 기타 19개 등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택시(150개)와 버스(60개) 사업장이 전체의 48.8%인 210개소였고 그외 제조(42개), 금융(13개), 공공(53개), 도소매ㆍ서비스(33개), 기타(79개) 등이다.

새롭게 설립신고를 한 노조 중 각 사업장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94개(27.2%),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78개(19.0%)로 각각 집계됐다. 신규노조 중 설립시보다 조합원 수가 증가한 노조는 159개(37%)며, 기준노조 중 142개 (33%)는 신규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감소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320개 중 87.8%인 281개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사업장도 80%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사업자도 89.1%가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노사법제과 과장은 “신규노조들이 기존 조합원 흡수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 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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