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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부업 중계수수료 법으로 제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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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비싼 대부업 중계수수료를 지적하며 "법으로 중계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39%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220만명에 이르러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의 살인적인 고금리문제는 대부업 중개업자들이 뜯어가는 대부알선중개료가 대출금액의 9%~10%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알선 중개료를 대폭 낮추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대학생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원의 빚을 지고 연40%의 고금리의 인질로 잡혀있다"며 "법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액 제한규정을 만들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둬 서민들의 고리대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당 서민정책특위에서 대부업계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66%에서 49%로 내려왔다가 작년에 39%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하며 "더 낮출수 없다고 저항하나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빼면 30%대로 이자제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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