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공시업무 절차 개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신금융협회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는 각종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현행 공시업무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여신업계에서는 관계 법률(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2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17조)에서 정하는 각종 공시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일부 여신금융회사의 부주의로 공시자료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 ▲검증절차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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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여신협회 금융부장은 "이번 공시업무 절차개선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여신금융회사 간 자율경쟁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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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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