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B씨는 강의수강을 위해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에 12개월 할부(220만원)로 결제했다가 할부수수료가 부담돼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했다. 이후 인터넷 강의 업체가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고 대표자가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이미 할부금을 완납한 상태로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아 B씨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D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로 전기절감을 위해 전기절감기를 구입(6개월 할부, 27만8000원)해 사용했으나 효과가 미미해 할부항변권을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에서는 D씨에게 전기절감기 관련 계약서를 요구했으며, 계약서에는 설치장소가 음식점으로 돼 있었다. 카드사에서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이나 폐업가맹점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할부 철회·항변권 제기 민원이 늘고 있어 가맹점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할부 철회·항변권 행사방법과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항변권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할부거래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태운 여신협회 시장부장은 "소비자는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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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할부철회·항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의 부도나 폐업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 신용카드사용이 확대되면서 가맹점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고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정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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