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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조문서 이용한 보이스피싱 다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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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법무부 로고에 법무부 직인을 위조한 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이 다시 등장했다.

3일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7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방화동우체국을 찾은 한 고객이 계좌이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고객은 도와주러 나온 직원이 보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감추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당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이체를 막으려 했지만 고객은 이를 뿌리치며 계속해서 이체를 시도했다. 우체국장까지 나서 만류하는 동안 우체국 직원이 자동화기기를 일시 정지시킨 후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또 다른 직원은 인근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이 우체국을 떠나려는 고객을 따라가 고객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자 상대방은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 고객은 그제야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7월 28일에는 서울보광동우체국 직원들이 팀워크를 발휘해 위조문서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날 12시 20분경, 한 고객은 우체국을 방문, 본인 명의의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직원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얘기하자 이 고객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팩스를 보여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우체국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사기인 것을 알았다. 이 고객은 "검찰국 직원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돈을 이체하면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 새마을금고에서 적금을 해약하여 농협과 국민은행에 송금한 후여서 관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권오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검사과장은 "2년 전 나타났던 '법무부 가처분명령'이라는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고 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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