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산 커피 관세 철폐..닭고기 특별긴급관세 도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페루산 커피와 설탕(원료) 등 1만4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자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28일)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29일)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1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등 10만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재정부 관세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동광, 니켈, 철광 등 광산 품목은 사실상 관세가 없는 상황이라 한-페루 FTA 발효되어도 큰 효과는 없다"면서 "페루산 커피(관세율 2%)의 수입액이 많은 편이라 가장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와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 스웨터(면), 포도주,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수입액이 많은 오징어(냉동·조미)와 고등어(냉동)은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 일부와 TV, 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의 관세가 내달부터 즉시 사라지며, 면도기, 항공기 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이내, 중형 승용차 일부와 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콩류 등 7개 품목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준 충족시 자동적으로 부과돼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규칙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와 가전제품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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