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신증권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27일 평가했다.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산업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직접금융 및 주총 내실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정리된다"면서 "특히 3조원이라는 자본규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진입 장벽을 구축함으로서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이는 2007년 진입장벽을 낮춰 활성화된 경쟁을 통해 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려던 금융당국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과잉경쟁으로 거의 모든 영업부분에서 낮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는 증권산업에서 새로운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경쟁이 완화된다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고 진입하지 못한 증권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결국 중형증권사는 자본확충이나 M&A를 통해 대형사로 진입하거나 특화된 소형사로 남을 수밖에 없어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 개혁에 있어서는 대형 증권사에 더 큰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의 주요 내용은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이라면서 "ATS가 의미있게 유지되기 위해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증권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위탁매매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 등의 온라인증권사와 대형증권사와의 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의 유통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의미 있는 ATS의 설립은 몇몇 회사로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3조원 대비 자본 부족분이 적고 밸류에이션이 낮은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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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대형증권사가 의미있는 이익을 시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 및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에서의 경쟁력을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분명 대형증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이지만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라이센스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로 인해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대우증권 등 3조원대비 자본 부족분이 적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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