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대변혁]박종길 거래소 부이사장, 대체거래시스템 초기 난립 막아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는 전문가들 시각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2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선언했다. 특히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당시 기대됐던 해외 투자은행(IB)과 견줄 대형 IB 출현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여파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IB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향후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의 메이져로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정도다. 대형사들 역시도 IB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생사를 건 전투도 이제 시작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4개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간 첨예한 의해관계가 부닥친다점에서 향후 자본시장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모아봤다.
◆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개별 이슈별로 153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고 대폭적으로 수용됐다. 투자은행 활성화 관련해 금융투자산업 빅뱅을 기대해도 된다. 프라임브로커, 기업신용공여업무 도입, 금융투자회사 업무 범위가 글로벌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투자회사가 글로벌 금융투자은행과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회사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산업 관련.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경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펀드재산의 의결권 적극적 행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전환사체(CB), 신주인수권부사체(BW) 등 메짜닌증권 투자,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었다.”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관련해 걱정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 90개, 유럽에 140개가 있다. 아시아에도 20개가 설립됐다.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본다.
특히 지금은 IT 혁명을 기반으로 투자자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는 추세로 경쟁환경을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를 인정한다. 한국거래소가 ATS 뿐만 아니라 거래소 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 하겠다.
다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반영할 때 대체거래시스템이 초기에 난립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나싶다. 시행령 개정 때 감안해 달라. 청산회사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청산 관련해서는 이번 도입이 우리 장외시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이 법이 통과되고 거래소가 청산 서비스를 잘 할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서는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피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상품 다양화 인적 역량 강화. 거래소 역량 강화하겠다.”
◆ 변재상 미래에셋 증권 대표
“투자은행(IB) 자기자본기준이 3조원 이상으로 못을 받은 것과 관련해 증자를 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한국형 IB를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한다는 당초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프라임브로커 진출에는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 결정할 계획이다.”
◆ 박원상 한국투자증권 상무
“자기자본 3조원 이상과 관련해 당장 증자를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자본금 규모뿐만 아니라 증자로 늘어날 자본금을 (업무가 본격화되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자기자본 증자 규모가 수천억원 대에 달하고 업무도 늘어날 경우 어디까지 영역을 넓힐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
◆ 김철배 금투협 집합투자지원부 본부장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해, 부동산은 주식, 채권과 다르고 개별성이 있다. 투자대상인 부동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한데 기존 6개월은 너무 짧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소투자비율 적용 기간을 늘린 것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정부와 금융위 생각은 앞으로 대형증권사를 육성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업체들도 증권업계에서 잘할 수 있는 특화분야가 분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안정성때문에 투자은행 자격 요건을 자기자본 3조원으로 한 것 같은데 제도가 정착되면 액수도 낮추는 방안이 나와야한다고 본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법률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시작된 체계적 정비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거래소 허가제나 ATS 도입을 통한 매매체결 기능의 명확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통한 청산의 명확화, 매매·청산·결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공정거래 정비체계 정비. 어느나라나 공동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는 거래기법의 다양화, 복잡화에 비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행위유형 어느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게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된 개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는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유형을 도입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자본시장법 입법 목적상 반드시 제재해야 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은 시의적절하다.”
◆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헤지펀드 관련 개정안이 너무 대형사 위주로 흘러가게 끔 돼 있다. 자본금요건이 너무 강하고 일임자산운용 규모도 너무 세건 같다.
헤지펀드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와 전략이 나와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큰 플레이어에 의해 안전성 위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창의성이나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운용사들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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