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에 "중개수수료 불법" 강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부업체나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며서 대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게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가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 사례를 조한 결과 대출 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나뉜다.
대출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만큼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가로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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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부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도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대부업체 광고시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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