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학원생의 경우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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