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21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당장 2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 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를 해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