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컨소시엄간 경쟁 입찰 확대
조달청,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 입찰 운영요령’ 고쳐 8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컨소시엄 끼리 벌이는 경쟁 입찰 기회가 는다.
조달청은 21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수주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 입찰을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주로 한국전력이 쓰는 제어케이블이 새로 추가됐다. 따라서 적용품목수가 20개에서 21개로 는다.
조달청은 총액계약에만 적용했던 20억원 이상의 전선류 4개 제품(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에 대해서도 단가계약에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엔 들어갔으나 실제 계약 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부정당업자란 판단에서다.
이상윤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전선제품류에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수주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제도’ 어떻게 운용되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장 지정, 195개 제품) 중 규격·품질에 차이가 적은 21개 제품을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고 20억원어치 이상을 살 때 적용된다. 중소기업만으로 이뤄진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허용된다. 다만 레미콘, 아스콘 2개 제품은 구매량을 감안해 50억원어치 이상을 살 때 이 제도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공동수급체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1명 이상이 꼭 들어가야 한다. 지분율도 20% 이상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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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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