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 강화"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부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 각종규제 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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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불허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공간계획 및 최소한의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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