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창원시(구 마산시)는 1994년부터 민자유치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했다.
S사는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조성된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창원시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B연구소가 총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을 맡게 됐는데, 공정별 건설이자를 잘못 계산해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창원시에게 과다 청산으로 발생한 재산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구 마산시가 이 사업의 매립목적을 변경하면서 S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이 기금에 세입처리 하지 공금을 지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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