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우리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하면서 일시차입 금리는 CD 3개월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가산금리를 0.32% 내지 0.45% 범위내에서 협의조정하고, 지방채 발행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만기별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가산금리를 1년물 0.13%, 2년물 0.18%, 3년물 0.20%로 제시받았다.
또 일시차입은 우리은행의 CD(연동금리)에 1.3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채는 지방채 공개입찰을 통해 동일 만기 국고채수익률에 가산금리를 각각 1년물은 0.25%, 3년물은 0.67%, 5년물은 0.54%를 적용해 부족재원을 조달했다.
이 결과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등에 따른 부족재원 3조8400억원을 제안금리보다 최소 0.86%포인트에서 최대 0.99%포인트까지 높은 금리로 차입해 28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SOS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7540억원은 제안금리보다 최소 0.12%포인트에서 최대 0.825%포인트 높은 금리로 차입해 66억여원의 손실을 내는 등 부족재원 4조5940억원을 조달하면서 서울시는 94억원의 손실을 봤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돕겠다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고소득자를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소득 및 자산현황 조사결과 2009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30여억원에 이르는 자산가도 있었다. 2009년 종합소득금액이 5800만원에 이르는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월 93만2000원씩 총 689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채용한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중 2009년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이 넘는 사람은 16명, 종합소득금액 2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10여명으로, 이들에게 1억940만원이 지급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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