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보도’ 기자 2인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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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언론사와 보도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13일 한 언론 매체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인용해 “13일 가수 비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재산,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S신문사와 기자 김모 씨(35), N통신사와 유모씨(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비는 지난 10월 의류업체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한 두 기자에 대해 형사소송을,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와 유씨는가비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현 JYP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조모씨 등이 46억원을 횡령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차례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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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비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31일에는 가수 비가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김씨와 유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 JYP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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