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오전 6시 시계외할증+오전0~4시 심야할증 적용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적용 시간대를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현상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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