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하도급대금 '신고해서 받았다'
신고민원 52건 해결, 하도급대금 13억원 지급해 200명에 수혜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을 접수, 그 중 52건을 해결해 13억원을 20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총 접수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접수돼 진행 중인 20건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원·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센터가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 횡포,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이다. 3년이나 된 장기 미해결 민원과 각급 기관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한 민원도 단기간에 해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했고 '공사 대금 지급시 SMS 문자'를 전송하기로 했다. 또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도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