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이사회 열고 계약 수정안 통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매달 주당 100원의 지연보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계약 완료가 한달씩 늦춰질 때마다 론스타에 329억원을 줘야 하는 셈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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