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업계 저가수임 차단 나선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저가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강제적 재제 수단을 꺼내들었다.
금융위는 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인만 성균관대 총장 등 12명의 민관위원은 이 자리에서 회계업계의 가격 위주의 경쟁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가수임 경쟁이 부실감사로 이어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는 저가수임 경쟁을 막기 위해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품질관리감리의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회계법인의 내부품질관리 현황을 외부에 공개해 회계법인간 감사 품질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상장사는 회계법인 선정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이 큰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외부감사는 높은 수준의 내부품질관리 시스템을 구비한 회계법인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제윤 부위원장은 "감사품질 제고에서부터 투자자보호 증대, 회계산업 신뢰회복이라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2∼3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더 개최해 올해 4분기말까지 회계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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