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제한 규정위반 판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규정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WTO는 중국의 규정위반 판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이날 발표한다.
이는 WTO가 원자재 수출 제한조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환경보호를 이유로 내세운 17개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도 규정위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09년 WTO에 제소했다.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중국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에서 패할 경우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 멕시코로부터 보복 무역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시 수출 통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를 비축해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수출을 줄이고 있다.
스위스 무역업체 글로벌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서비스에 따르면 중국은 성냥과 제초제 등에 사용되는 인 수출량을 2005년 10만2346t에서 2010년 3만9665t으로 줄였다. 보크사이트 수출쿼터는 지난해의 93만t에서 올해 83만t으로 낮췄다.
중국은 카드뮴, 금, 인듐, 철광석, 납, 망간, 몰리브덴, 텅스텐, 아연 등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 글로벌 각국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특히 중국이 각종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17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공급부족으로 희토류 가격이 치솟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과 EU, 멕시코의 제소 이후 중국은 원자재 수출 제한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경보호 등이 이유일 경우 153개 회원국에 수출 제한을 허용한다는 조항 제20조를 적용받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WTO는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과 EU 무역부 관계자는 “이번 승리로 희토류 수출제한 관련 제소에서 승리하기 한결 수월해졌다”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량을 줄이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은 희토류 채굴을 다시 시작하는 등 희토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탐사단이 태평양 해저에서 희토류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컨설팅업체 로우 머티리얼즈 그룹의 매그너스 에릭슨 파트너는 "서구 기업들이 희토류 채굴을 재개하면서 향후 10여년 내로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당장 글로벌 희토류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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