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300만 자영업자들의 갑작스런 부도나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노후·은퇴자금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다.
이 상품은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부도·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기한이 만료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다.
하나은행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하나은행 적금에 같이 들 경우 최고 0.2%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올해 말까지 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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