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원인 규명시 도선사의 자문 활성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4일 한국도선사협회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73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도선중인 선박의 해양사고도 지난해 8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선협회와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선박의 대형·고속·첨단화에 따라 사고원인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양해각서 체결로 보다 정확한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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