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A Special] 삼성도 당했다..부정 직원 어찌하오리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이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한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70년대처럼 궐기대회, 선서대회를 한다고 조직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부정 적발과 조직설계 전문가인 윤태호 공인부정조사관은 치밀한 논리에 근거해 조직을 구축하라고 권유합니다.
기업부정에는 '시간'이란 제약요소가 있다. 부정행위와 적발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분식회계와 수표조작은 30개월만에, 임금조작은 25개월만에, 현금절도는 17개월만에 적발된다. 나중에서야 발견한다는 것은 돈 회수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내부 임직원 부정에 따른 손실복구 과정에서 25%이내 복구는 23.4%이고, 완전손실도 42.1%나 된다. 완전복구는 16.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이 발생하기 전에 막도록 통제설계를 해놓아야 한다. 그러면 기업 부정이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살펴보자. 부정은 압력, 기회, 자기합리화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돼 나타난다. '도박을 해서 당장 빚을 갚아야 할 처지(압력)'에 있는 직원이 마침 '회사의 자금 업무를 담당(기회)'하고 있다면, '잠시 회사의 자금을 빌려 쓰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면 된다(자기 합리화)'고 생각하는 순간 부정이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 기업은 장기적 직원의 자기 합리화를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어 착취당한다는 느낌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 대응은 '기회'를 줄이도록 내부통제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금 담당자조차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빌려 쓰지 못하도록 하고, 금고 열쇠를 최소 2명 이상에게 따로 맡기는 것이다.
또 '핫라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익명의 고발자는 만드는 것이다. 익명성 보장은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제보자의 상급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제보자는 경찰, 검찰, 감독기관 등 제3자에게 제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면 기업은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없어져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 핫라인을 아예 외부기관에게 맡겨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 기업이 익명성 보장에 충실하지 못하다.
특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말한 것처럼, 상사가 부하직원들을 부정에 끌어들이는 일에서는 이런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부하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자처할 경우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차라리 자기에게 피해만 없다면 무시하거나 덮어 주는 것이 편하고, 아예 같이 한편이 돼 승진 등을 노리기도 한다.
물론 내부감사제도에는 단점이 있다. 내부장악을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혼내는 무기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직원 개인별로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추출해 통계를 내기도 한다. 해고하려고 마음먹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내부감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내부 감사가 본래 CEO나 이사회가 장악하는 부서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윤태호는.. 공인회계사, 공인부정조사관, 공인내부감사사,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을 갖고있다. KPMG삼정회계법인과 삼정 KPMG 어드바이저리의 포렌직 서비스 부서에서 근무했다. 기업 부정조사,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 부정감사를 대중들에게 소개한 '우리회사에 흡혈귀가 자라고 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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