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 총장은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간접적인 거취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장급 고위 간부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잇단 사의 표명 등 검찰 내부의 동요에 대해 “대검과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세계검찰총장회의가 끝나는 7월 4일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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