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최대 3.46% 인상
행안부 ‘하반기 지방공공요금관리안’ 발표, 분할인상 도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 하반기 일부 지방공공요금이 최대 3.46% 오른다. 다만 장기간 요금동결로 조정폭이 큰 품목은 2~3년간 나눠 인상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누적된 적자,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품목은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3.46%내에서 이뤄진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3년 이상 기간을 정해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분할 인상이 쉽지 않은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요금은 한번에 인상한 뒤 향후 2~3년간 동결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해 조정 시기를 분산한다.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한다. 단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안을 경영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요금조정안은 반드시 사전예고해야한다. 또한 원가분석 결과공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이 도입돼 사전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5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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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요금조정요인 및 적정 조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등이 함께 모여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으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지난해에만 2조3500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다. 시내버스의 경우 2007년 요금을 동결한 뒤 2009년 5476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액도 지난해 87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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