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박카스 등이 포함된 자양강장변질제는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규정돼 있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
행정예고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들이 일반 소매점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ㆍ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춰 처리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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