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약국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 절차, 방법 등을 놓고 의사와 약사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별 소득 없이 종료됐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한 양 쪽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겠다는 의미지, 당장 다음 회의에서 표결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지 여부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조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측은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우선이라 했고, 약사 대표들은 약사법 개정 문제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신 전문약과 일반약 간 전환문제를 다루는 의약품재분류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한편 7월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제출을 예정대로 할 것이며, 의약품 재분류 문제도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결 결과를 받아본 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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