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가격관리 강화로 조달시장 건전성 높여…7월1일 공고 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조달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사전자격심사제’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28일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조달물품에 대해 7월1일 공고 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요건을 강화하는 사전자격심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청이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주고 수요기관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MAS시장 문턱을 낮춰왔으나 부실업체 및 제품이 자꾸 흘러드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MAS 사전자격심사제는 품질수준이 환경·보건·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달시장 규모가 큰 물품부터 적용한다.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만을 평가하던 기존의 평가 대신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등 5개 항목?16개 지표로 이뤄진 평가를 통해 업체능력을 종합평가해 우수성이 입증된 업체에만 MAS계약을 맺는다.


통과기준은 적용 후 첫 공고 분에선 종합평점 65점 이상, 그 이후 공고 분부터는 70점 이상인 업체다.


대상물품 중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는 7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어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 분부터는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들 물품 외에도 계약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선 입찰공고서에 넣어 수시로 적용한다.


아울러 MAS계약이 돼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사후평가를 강화해 부실업체는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


납품실적이 있는 모든 MAS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를 개선, 수요기관 만족도평가와 품질평가 항목을 강화한다. 또 등급별 기준점수를 높여 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 기대수준의 상승도 꾀한다.

조달청은 평가결과 두 번 잇달아 ‘미흡’ 등급을 받으면 다음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빠지도록 할 예정이다. ‘미흡’ 등급기준점수는 2009년 55점, 2010년 65점, 2011년 75점으로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품질·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우수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꾸준히 우대받을 수 있게 하고 부실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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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한해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사는 제도다. MAS업체 수는 ▲2006년 982개 ▲2007년 2078개 ▲2008년 2938개 ▲2009년 3732개 ▲2010년 4082개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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