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협 조합장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농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선 수협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합장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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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협에서 제기하였던 조합장 임기의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현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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