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실형선고, 다시 법정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석으로 풀려났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라 앞서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허가된 보석이 취소되고 곧바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그리고 2007년 2월 모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금 포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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