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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공정위 결정 법적소송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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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위해 공정위와 법적소송 불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호석유 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소속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호석유화학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위법성) 및 정책적 오류(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 그룹내 박찬구 회장이 계열분리에 속도를 높이던 가운데 공정위의 제동에 대해 맞대응 카드를 들고 나온 모습이다.

금호석유측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채권단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박철완 가계가,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가계가 경영하고,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이 경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대주주들 지분에 대한 100:1 감자 및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대주주 및 기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의 지분은 금호산업은 3%, 금호타이어는 9%로 각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각사가 독립경영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박삼구 회장이 '그룹회장'으로 복귀하고 이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박삼구 회장의 일방적 복귀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각사의 독립경영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호석유측은 채권단과 합의한 분리경영과 독립경영의 원칙을 지키고 워크아웃 이후 변경된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를 명확히 인정받기 위하여 금호산업 등에 대해 계열제외 신청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7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 번째 요건인 지분율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는 "대규모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인해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며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이 압도적 최대주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임원구성 및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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