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 없앤다
서울시, 입찰 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23일 개정·고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
먼저 입찰 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바꿨다. 입찰에는 예정가격에 준하는 업체만이 참여하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참여불가다.
조합이 제시한 원안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 또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 '대안'은 원안설계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다. 이와 혼동해서 쓰인 '특화'는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TV, 냉장고 등)으로 정확하게 규정했다.
여기에 특화 또는 대안계획을 제시하는 건설업체는 도면, 산출내역서, 대안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계약 체결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공사비 증액도 금액이 추가 발생하는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등이 예다.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바뀐 시공사 선정기준은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최초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설계도서, 입찰지침서, 원가계산서 작성지원 및 건설업체의 개별홍보 행위와 조합의 아웃소싱(O/S)업체 동원 등을 철저히 단속해서 시공사 선정과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이 투명해지면 분양원가 공개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업체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 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하여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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