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보고서, "획일적 시행은 문제점 많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공공관리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조민이 선택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범사업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억제할 뿐만아니라 진행과정에서 법절 분쟁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선택 여부는 주민이나 조합원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조합-시공사-정비업체간 유착이나 선정과정의 부패, 추진주체의 전문성 부족, 각종 이해관계자간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아서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 등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의무적 시행에 들어가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조합원의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 공공관리자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도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일시에 도입되다보니 제도의 연착륙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 처리를 주민과 시공사에 맡겨놓고 공공관리자는 정비업체 선정과 시공사 선정지원 등 관리감독 권한에 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 크다.


이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법적 효력은 물론 전문성 등에서도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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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례로 사업시행인가 후로 '도시정비법'보다 늦춰 법력 적용을 둘러싼 분쟁발생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두 연구위원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비롯한 법령의 명확한 정비와 공공관리제 적용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 등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며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획일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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