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인천시 남구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등 2곳에 사무실을 임대해 가칭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신‘한 ㅋ ㅐ 피탈☞고객님은 보증/최저이^율로 100~3,000만 금일송^금가능☎상담전화', '신한금융“직장인주부가능/5백만원대출 시 월25만원씩24달분납 당일송금-저축은행연계대출'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대출 및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총 27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www.spamcop.or.kr)이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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