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지방채 발생·신규사업 등을 관리 받는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투융자 심사가 강화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의 보조금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의무화 ▲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의무화를 규정했다.


또한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위기관리대책이 시행된다.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도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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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가 지급된다. 규모가 큰 홍보관 건립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넘는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발효돼 지방재정 건전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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