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기업 비리 내부고발자 보상프로그램 시행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부정부패행위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에게 해당 기업 과징금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기업 부정행위에 대한 상당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사법적 제재를 이끌어낸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고 25일 위원회 표결에서 3-2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기존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의 경우에 국한됐던 내부고발자 보상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다.
SEC는 내부고발자로 하여금 고발 전에 먼저 회사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같은 이의제기가 내부에서 해결에 실패했을 경우 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또 SEC에 기업 정보를 보고하기로 기존에 법적 의무를 지고 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 관계에 있는 이의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SEC는 갖고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에 위법 행위에 대해 1차적 정보를 가진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SEC에 고발하기 전에 기업 내에 먼저 이를 알려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회의(FSR)는 지난 12월 SEC에 보낸 서한을 통해 “금융업계의 특성상 각 기업들은 내부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더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걸러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FSR과 함께 월가의 양대 로비그룹인 미국은행경영자협회(AABD)도 “내부고발자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측을 배신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은 보상프로그램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부고발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과 지지자들은 기업들이 스스로를 감찰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약자 입장인 내부고발자들을 사측의 보복 등 횡포로부터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찰스 E. 그래슬리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은 “SEC의 주된 임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내부고발자들을 ‘늑대들’의 발밑에 내던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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