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두고 있던 경남기업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다음달부터 6개월간 공공수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됐다.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남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자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경남기업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경남기업은 이 기간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민간부문의 공사는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7위 건설사인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제1차 '건설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3년간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 2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해외 및 공공부문 수주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만 3년이 되는 다음 달 워크아웃을 졸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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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권단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해외수주 쪽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공공부문 발주도 많지 않아 예정대로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통보받게 되면 경영활동 및 시장의 영향이 없도록 법적인 판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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