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 전 부산저축銀 비리 알고도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온 사실을 5년 전에 이미 적발하고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대전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대출에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출실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김 모(54), 성 모(54) 임원들과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법인을 각각 300만~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성 영업이사는 5년 뒤인 지난 1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90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2700억원대 배임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다시 기소됐다.
2006년 1월 대전지검은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T종합건설 대전지사장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재개발조합장 심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초과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 업자 등 10명을 약식 기소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성, 김 이사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지인들에게 가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신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개인대출한도(3억원)를 넘는 7억2000만원에서 최대 5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모두 46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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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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