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황 씨는 2009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는 제3자 배정자를 ‘○○○ 등 21인’으로 기재하고, 자금사용 목적을 ‘제품생산 및 운영 자금’으로 써넣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자대금 전액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해 납입하고, 납입 직후에는 임의로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등 가장납입을 했다. 이후에 황 씨는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1400여만주를 상장 직후인 2010년 1월중 전량 처분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결국 A사는 2010년 5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됐다. 금감원은 2010년 8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황 씨를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가장납입을 통한 부정거래 혐의로 같은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한계기업의 가장납입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한발 먼저 차단하기 위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선제적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 및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기업 유형은 모두 6가지로 ▲영업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자금용도 불명확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대상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유상증자 자금의 집행내역, 주식의 매매거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가장납입 여부, 증자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증자주식 처분 여부 등을 조사한다.

AD

조사 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사냥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